[KCTV 뉴스] 출동 중 소방차에 양보 안하면 과태료

알 수 없는 사용자

·

2011. 6. 22. 18:59


 

올해 12월9일부터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양보하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영상이 증거가 되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광주시의 모든 소방차에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