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 뉴스] 출동 중 소방차에 양보 안하면 과태료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6. 22. 18:59
올해 12월9일부터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양보하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영상이 증거가 되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광주시의 모든 소방차에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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