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뉴스] 금연 구역 흡연시 과태료 부과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10. 17. 18:34
내년부터 금연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시는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환경 조성 조례 시행 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안에 따르면
학교 출입문과 버스 승강장등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공공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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