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뉴스] 광주교육청,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4. 8. 18:22
광주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지침을 개정합니다.
교육청은 개정된 초ㆍ중등학교 계약제(기간제) 교원 운영 지침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기간제 교사는 연금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14호봉 상한선에 묶여 급여를 지급받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앞으로는 연금 미수령자에 한해
퇴직 전 근무한 호봉을 모두 인정받게 됩니다.
또 같은 학교에서 4년을 초과해 임용할 수 없던 규정도 바뀌어
신규 채용절차를 거치면 동일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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