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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V뉴스] 북구, 4월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의 달
북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이번 달 말까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전년도 영업실적에 대한 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를 확정하고 법인세액의 10%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북구에서는 기간 내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 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 20%를 부과하고 기한 내 미납할 경우도 1일당 3/10000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자진신고와 납부는 은행이나 구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