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 뉴스]동구, 거동 불편한 주민에게 민원서류 배달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8. 4. 09:05
동구가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민원서류를 직접 배달해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는 장애 1급과 2급,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를 전화로 신청 받아,
직접 집까지 전달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민원은 28종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외 19종은
주소지와 배달지가 같은 경우에 한해 접수되며,
교부시 담당 공무원이 본인 신청, 위임여부를 확인하고,
긴급 민원은 신청 후 4시간이내에
보통 민원은 익일 근무시간 이내에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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