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뉴스] 북구, 201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 1. 16. 17:33
북구가 201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이번달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구는 201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지난해 보다 4% 증가한 2만 6천 여 건에
6억 45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지난 12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면허, 허가 등
행정청의 행위를 받아 유효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전국의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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